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저작물은 제외함. 저작물은 창작시에 저작권이 발생함).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타인이 귀하에게 해당 아이디어를 구매하거나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 특허를 받아야함. 다만,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음. 시장경제하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임.
특허는 이러한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일정한 절차(특허출원)를 거치고 특정요건(진보성-종래기술보다 진보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포함)를 주는 것뿐임. 즉, 일반적으로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고 것.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다면 특허가 가능합니다.특허요건으로 "진보성"이 필요하다고 함).
구체적으로는 기존 기술과 다른 구조(구성)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신규 구조로부터 개선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면 특허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아이디어가 시중에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 자체로 권리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로 등록될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출원 전 단계 - 서류 준비
기본적으로 필요서류는 특허고객번호와 위임장이 있다. 특허고객번호는 특허청에 등록한 주민번호와 같이 출원인에 대해 발급되는 고유번호이다. 출원인 정보와 함께 특허청에 특허고객번호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반나절 정도 지나면 발급된다.
다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은 출원인은 변리사에게 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업무를 위임하게 된다. 위임장은 개별위임장 및 포괄위임장이 있으며, 지속적인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엔 포괄위임장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 대해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개별위임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리사는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위임장 첨부와 비용을 납부하면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2. 출원 단계 - 출원 후 절차
간혹 특허청에 출원을 하면 특허가 등록된 것인지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리사가 특허명세서를 작성해 특허청에 출원만 하면 당연히 등록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허 등록은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되며, 마치 주민센터에서 수수료를 내고 인감증명서를 떼는 것과 같이 당연히 등록되는 것이 아니다.
특허권은 크게 출원, 심사, 등록 이 3단계로 이뤄진다. 심사는 크게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뉘게 된다. 방식심사는 말 그대로 방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발명자가 법인으로 기재했는지, 위임장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비용은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이다.
실체심사에서 특허 신규성 및 진보성 등과 같은 실체적인 등록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고, 이에 대해 변리사는 심사관의 의견에 대응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변리사 의견서와 보정서를 기준으로 심사관은 재 심사해 특허의 등록요건의 충족여부를 재 판단하게 되고,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이 등록된다.
3. 소요 기간
이같이 출원, 심사, 등록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출원 이후 심사가 이뤄지기까지 통상적으로 10~12개월 정도 걸린다. 통상기간이므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심사순번이 공개가 되는데, 마음과 같이 빨리 떨어지지는 않는다.
심사가 이뤄지고 나면 거의 모든 특허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된다. 대부분 응용기술에 대한 발명이며,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을 뿐 아니라, 매년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특허가 쏟아지고 공개되므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변리사에게 의견서 대응시간은 2개월이 주어지며, 이에 대해 대응을 하게 되면 심사관은 제출된 다음월 부터 순서대로 의견서 및 보정서를 기준으로 다시 특허의 등록요건을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이 통상 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결국, 위의 모든 기간을 합쳐보면, 통상 1년 4개월~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특허출원 비용
변리사를 통한 특허출원 비용은 대부분 특허사무소가 비슷하며(발명 난이도에 따라 약간 상이함),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출원단계) 착수금으로 130~160만원 정도,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이 될 때(등록단계)에서 성공보수금으로 130~1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5. 직접 특허출원 하기
특허출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허문서(명세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향후 특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명세서와 같은 형태로 발명 기술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경우라면 직접 특허출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명세서 작성기술은 일정한 노력으로 충분히 학습하실 수도 있음).
한편,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부적인 작성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설가 지망생들이 유명 작가의 작품을 일일이 필사를 하면서 자신만의 문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특허문서를 작성하는 기술을 익히는데는 귀하의 일정기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 출원인이 직접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특허문서의 작성 : 직접 하실 경우, 특허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www.kipris.or.kr)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특허문서들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보세요. 특히 귀하의 발명 분야와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하여 이미 등록된 특허문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허문서를 작성하세요. 특허문서 작성은 '특허로' 사이트에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셔야 합니다(한글프로그램과 유사함).
2) 도면의 작성 : 특허문서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 형태는 tiff, jpg 2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tiff 파일의 도면을 첨부합니다만, 일반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jpg 형태로 첨부하셔도 됩니다.
3) 특허고객번호 : '특허로'(www.patent.go.kr) 사이트를 가셔서 귀하의 고유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으세요. 처음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이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번호로 주민번호와 유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 특허출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 '특허로' 사이트에 가시면, 특허문서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통합 명세서 작성기'와 특허문서 제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서식작성기'가 있습니다. 해당 2가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5) 직접 특허출원을 할 때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특허출원의 청구항 수 및 심사청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의 청구항 수가 5항이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라면 특허출원료는 122,700원이고, 특허등록료는 25,200원입니다(실용신안은 출원료 55,800원, 등록료 14,400원임). 특허출원료(및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을 할 때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등록료는 심사를 통과한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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