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1 특허로-특허출원하기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는 것 자체로는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소설이나 음악과 같은 저작물은 제외함. 저작물은 창작시에 저작권이 발생함).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타인이 귀하에게 해당 아이디어를 구매하거나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기 위해 특허를 받아야함. 다만,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음. 시장경제하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해 독점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임. 특허는 이러한 원칙의 특별한 예외로서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일정한 절차(특허출원)를 거치고 특정요건(진보성-종래기술보다 진보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포함)를 주는 것뿐임. 즉,.. 2023. 8. 23. 이전 1 다음